조합에서는 매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설비를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관세
감면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관세를 감면하도록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산업통상부에 신청합니다.
기존 제직기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상 물품에 속하므로 신청이 가능하오며,
신규로 설비투자 또는 개체계획이 있는 업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제 출 처 : E-mail(meyja@texwindow.or.kr) 또는 Fax(053-252-9941)
나. 제출기한 : 2022년 7월 7일(목), 18:00
다. 제출서류 : 붙임 1, 2, 물품 카달로그, 국내 생산이 없다는 증빙서류
라. 참 고 : ⌜2022년 관세감면대상 물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섬유기계(자동화 기계)를 신청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관세감면 요청 (현행⇒변경) | |
호 | 소호 | ||
8444 8445 | 00 30 | 연사기 또는 가연기 | ⇒ % |
8446 | 30 | 직기(Weaving Machine) - Water Jet Room(워터제트룸) - Air Jet Room(에어제트룸) - Rapir(레피어) | ⇒ % |
8448 | 11 | 자카드기(Jacqurard Machine) | ⇒ % |
붙임 1.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1부.
2. 관세감면 대상물품 규칙(안) 1부. 끝.